전후처리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
Ⅰ. 개요
메이지헌법에 의거해 일본의 통수권자로서, 군사적 최고지도자로서 절대적 권력자이자 일종의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현인신(現人神)으로 숭배되었던 일본의 대원수(大元帥)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전쟁 책임자로서의 처벌 및 나아가 천황제 존속 여부의 문제는 패전 전후의 일본 지배층에게
제3차 교과서 파동(1986)과 한일 관계
제 3차 파동은 ‘신편 일본사’ 교과서의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신편 일본사’에는 과거 침략 행위를 부정하고, 이를 합리화 하여 일본 민족의 우월사상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아시아 민족들을 멸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아시아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본의 항복에 이르는 기간의 전쟁이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침입과 이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대독선전에서부터, 41년의 독일․소련 개전,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거쳐 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이르는 기간의 전쟁을 일컫는다. 이 전쟁은 두 개의 중심이 있어, 첫째, 유럽에서는 영&
본다. 자극 하나 하나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극들을 서로 연관짓거나 분리시키면서 유기적으로 형태화하여 지각한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C,에레넬스가 처음 제시,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하이머가 1910년경 구체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베르트하이머는 기차 안에서 창
다시 쓰일 수 있는 담론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텍스트의 문화적, 사회적 각인과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관하여 “텍스트의 역사성과 역사의 텍스트성” 이라고 압축한 하여 표현 하였다. 즉 역사의 실체란 복합적 관계들 즉 모순, 충돌, 지배와 종속의 관계이며, 이같이 갈등과 분열이 내포된 “역사들”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으며,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